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
대우건설이 한국생산성본부를 상대로 자사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Prugio)'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낮게 평가. 발표했다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합의 13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1심 재판에 일부승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해 고배를 마셨다.
대우건설이 소송을 한 이유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진단ㆍ지도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2005년 19개 제품군 74개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종합보고서 형태로 '2005년 상반기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를 작성ㆍ발표했고, 그 결과 아파트 부문에서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브랜드 경쟁력지수가 낮게 나왔었다.
이 결과에 대우건설은 "설문조사 대상지역이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방식도 표본조사로 오차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가 열악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주장에 손을 들어 '피고(한국생산성본부)는 대우건설에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대우건설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방식에 따른 오차 가능성 등을 명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조사했기에 조사결과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의 오차 가능성을 명기하지 않아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감안한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가 가지는 진실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비록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사 결과가 국가 브랜드 지수의 절대평가로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다른 업체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었고 한정된 지역의 브랜드 경쟁력 조사 결과지만 그 진실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하지만 2006년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 선호도 1위, 2007 올해의 브랜드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Prugio)가 이번 소송의 패소로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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