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애연가와 흡연자들에게는 끊기란 쉽지 않은 기호품이기도 합니다. 최근 담배 광고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에쎄 순(純)’의 과장 광고 때문에 KT&G가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쎄 순(純), KT&G
문제가 된 KT&G의 에쎄 순(純)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4월, 잡지 광고 및 언론 보도 자료에서 "대나무 숯 필터가 걸러내는 깨끗함과 황토 종이가 감싸주는 원적외선의 조화"라는 표현과 함께 "담배 은박지에 황토를 발라 원적외선 방출 효과를 얻고, 담배 맛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것이 혐의라고 합니다.
오늘 ‘에쎄 순(純)’ 한 갑 사 와서 은박지에 황토가 발라져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적외선 방출 효과가 뛰어나다면 그 은박지로 칫솔 등을 감싸 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지 않을까 엉뚱한 발상마저 샘 솟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쎄순 과장광고에 대해 당초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황토담배 생산업체 다민L&T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KT&G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상준)는 12일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과장광고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되면서 담배 광고의 문구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작은 교훈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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