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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표권 분쟁 장기화, 최종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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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욱 a.k.a. 마루 2007. 8.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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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름 한 번 제대로 지었네. 시중은행 상표소송 그 속내는?

'우리은행' 은행이름 치고는 제대로 지었다는 생각이 굳히게 만드는 것은 이번 우리은행 상표권 분쟁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우리은행'의 승소에 만원 빵이다. 물론,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는 '고객 친화감'에 시샘이라도 하듯 8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상표소송을 제기했고 우리은행 측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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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리' 상표분쟁은 이미 지난 달 특허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일부 상표의 식별력 인정이 어렵다'고 밝히며 시중은행측에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의 상표식별력이 완전치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표소송과 관련 우리은행측의 상표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혼란만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고 보는것 좋을것 같다.

현재 스코어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의 상표사용이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과 지장이 없다"며 "이번 대법원 상고로 인해 무모한 논쟁이 종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원고측인 8개 시중은행은 "우리"란 이름은 "보통명사"로서 특정 은행이 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법, 은행법상 우리은행이란 상표의 권리보호엔 문제가 없으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우리은행의 입장고수가 강건하기에 금융업계는 이번 상표분쟁이 통상적인 대법원 상고심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판결까지 대략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형국인데 정작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들은 우리은행이란 상호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8개 시중은행이 발끈하고 있다니 '우리'은행 상표 소송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것 아닐까 싶다.

"진정,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절대 절명의 논리인가?"

[관련기사 참고_ "우리은행" 상표권 분쟁 장기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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