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명함도 저작권 침해논란에 휩싸이는 세상이 도래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명함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민감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유명 판화작가와 공인인 지역 시장이란 관계라서 그런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명함 저작권 논란은 유명 판화가인 이철수 씨의 2002년도 작품인 '차라도 한 잔 그냥 가시지 말고' 등 4점의 그림을 엄태영 제천시장이 자신의 명함에 인쇄해서 3년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철수 씨의 저작권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퍼니피쉬(주)에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논란이 야기 되었다.
양측은 아래와 같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니피쉬(주)의 입장
-, 이철수의 그림이 들어간 명함의 사용중지 및 잔여수량 폐기
-, 명함에 사용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2천5백만 원과 무단 사용에 따른 페널티 2천5백만 원 등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 중앙 및 충북 지역일간지 각 1곳에 그림 무단사용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
엄태영 제천시장 입장
-, 판화명함은 이 씨의 허락 하에 제작사용
-, 지난 3월 이 씨의 사용중지 요청으로 사용중지
-, 무단사용은 사실과 달라 재론하지 않길 바람.
[사진출처-연합뉴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으로 손을 들어 줄 입장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거주지역의 시장이 시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작가의 그림을 설령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사용했다고 하나 전, 후 정황을 살펴볼 때 엄태영 시장이 상업적 용도로 이익을 도모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명함에 유명작가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관할지역에 유명작가가 거주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맞서는 퍼니피쉬(주)가 저작권 침해로 지역시장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물론 명함이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에 예외적용을 고려하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개성 있는 명함을 가지고 있고, 명함이 비지니스에 있어 자신을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게 인지시키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 기능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번 명함 저작권 침해 논란은 또 한 번 저작권 침해 영역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엄태영 제천시장과 판화가 이철수 씨의 명함 저작권 침해논란에 따른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명함은 혹시나 저작권 침해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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