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가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상표권 소송분쟁에서 패소를 했다는 소식이다. 저가전략으로 인기를 모으며, 급속성장을 하고있던 미사는 일순간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릴상황이다.
국내상표분쟁도 아니고, 국제상표분쟁이라 규제정도가 조금은 커질것 같다는 예측이다. 상표분쟁에 진것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두 브랜드의 상표를 비교해보면 디자이너로써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아무리 상식이 없다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100% 표절이고 상표디자인을 담당한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색상과 꽃 모양의 단순화 작업 그리고, 레터문자의 배열만 조정해서 상표를 디자인 한것으로 밖에 생각되어질 뿐이다. 저가전략이라고 상표도 저가전략을 따른것은 설마 아니겠지만, 디자이너로써 좋은 소리는 못할 것 같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싶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궁색하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말고 살아 갑시다. 국제적인 망신이 따로없는 것입니다. 디자인에서의 모방은 따름이 아니라, 응용을 통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디자이너의 기본소양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아이디어 창출에 피말림을 겪으면서도 하나의 산물이 나왔을때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뜨거운 희열을 느끼는것이 디자이너로써 느끼는 최고의 보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가(低價)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샤 화장품의 붉은색 꽃모양 로고(사진 왼쪽)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주원)는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 코스메틱스재팬'(오른쪽)이 미샤 제조회사인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색채만 다른 것도 동일 상표로 인정되는 데다가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 상표는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 상표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상품 포장이나 광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현재 물품에 표시된 것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한테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한국코사리베르만㈜이 2004년 원고로부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525개를 수입하기만 했을 뿐 국내에서 피고와 동종 영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에이블씨앤씨 측은 “일본 업체가 갖고 있는 상표권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당 업체와 6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도 곧 항소할 예정이고, 물품 회수나 상표 사용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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