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는 이번주부터 실시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과 관련,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공개 답변 자료를 발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절차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되면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합의 과정을 거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정품 SW 입증 절차
불법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SW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품 CD,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복제 SW의 삭제방법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 한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 역시 불법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쉐어웨어의 불법복제 여부
기간이 지난 쉐어웨어는 지워야 한다. 일례로 압축프로그램인 「윈집」의 경우 21일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 및 OEM 제품의 불법 여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 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메이커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번들로 깔려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SW는 모두 정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전자신문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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