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POP 제작, 주의가 필요한 까닭은?
POP.포스터 잘 만 활용하면 매출이 쑥쑥 오르는 효과를 부르지만 업종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최근들어 매장 디스플레이용으로 저비용으로 제작, 홍보가 가능한 POP나 포스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매장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 광고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POP제작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약국에서 자의적으로 POP를 제작했다가 약사법 위반에 걸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POP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 9장 제 74조의 의거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거나 적발이 되면 해당 관할 구청에서 15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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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18.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