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582억 초 슈퍼 울트라급 로또당첨의 주인공은 도로안전교통공단이 될것인가?
교통분담금 582억 국고귀속 보도가 발표가 발표되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안전부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선납으로 징수됐으나 2001년 12월31일 제도 자체가 폐지돼 공단은 이미 낸 분담금 중 기간이 미경과한 잔액을 신청자에게 환급토록 했었다.
3일인 오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일 환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액 1천267억원(3천300만명) 가운데 685억원(1천700만명) 정도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결국, 전체 환급액의 45%인 582억원이 슈퍼 울트라급 로또가 되어 공단측이 꿀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실상 환급신청을 진행하던 시점에 환급신청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고, 또한 기간이 지났다고 분담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의 경우도 환급신청시 환급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 직접접속 라인을 통해 어렵게 환급신청을 해 통장에 환급액 몇 천원이 입급이 되어있는것을 확인을 했다. 또한, 본 블로그에도
환급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링크를 포스트해 많은 환급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것 같다. 환급대상자 강 모씨는 "통장에는 잔고가 몇 백원 남은채 수년이 지나도 은행돈이 되지 않는데 정부는 환급기간을 정해 수백억원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분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공단측의 주장처럼 5년간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했다고는 하나 개별통지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자체판단하고 하지 않은것은 스스로 욕먹을 구실을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일선 구청이나 관공서들은 몇 천원짜리 지방세도 체납이 되면 수년간 끊임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고지서를 빨간도장까지 찍어서 보내며 끝까지 징수를 하는데 이건 받는것이니 공단에서 말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도 손해볼것이 없다는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만약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내지않는 지방세나 공과금도 기한을 납부기한을 넘겨서 내지 않으면 국민에게 귀속하는 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는것은 어떨련지 그러면, 궁핍한 서민들 쌍수들고 환영을 할텐데 말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위기일로를 걸을수 있기에 국민들은 그렇게 까지는 원하지 않는것이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축내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역으로 국가의 재정을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논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야 하는것 아닐까?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면 끝까지 받은만큼 끝까지 찾아주어야 하는것이 국가 공공기관의 의무가 아닐련지...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2003년 2월 "분담금 환급시한을 2002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재판 중 환급시한이 4년 연장되면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사태에 한국 납세자 연맹측과 공단측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한국납세자연맹 측]
김선택 회장은 "환급 대상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한 뒤 기한이 지났다고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공단측 의견]
3천300만명에게 개별 통지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5년간 TV와 신문, 반상회보, 이동통신사 고지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환급액수가 소액이라 환급대상자의 호응이 부족.
공단 관계자는 "법률에는 미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토록 명시돼 있지만 국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해 개선될 여운을 남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다.
댓글 영역